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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9. 07: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황 학사거리 방향에서 신설동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어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를 후진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51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영업용 택시에 탑승 중이 던 승객인 피해자 G( 남, 3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 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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