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47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23:4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 아버지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이고 쓰러졌다고

하는데 전화통화가 더 이상 안 된다.

주안 역 근처라고 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