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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0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07: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마트 후문앞 노상에서 D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사 E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종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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