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60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02:08경 부산 부산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노래방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일어나라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왼팔을 잡고 비틀어 멍이 들게 하고, 같은 날 02:30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위 G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