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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노264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6행부터 14행의 “피고인은 2018. 12. 12. 16:58경 위 소포장실 2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개가 끈으로 묶인 박스를 1층에서 2층으로 올려 2층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약 3m 높이의 개방된 2층 난간에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에 설치된 안전문을 닫고 작업을 하거나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 2층 난간 근처에서 묶인 박스 끈을 끊던 중 균형을 잃고 3m 아래의 바닥에 추락하여 149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부분을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12. 16:58경 위 소포장실 2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개가 끈으로 묶인 박스를 1층에서 2층으로 올려 2층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약 3m 높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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