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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6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차용증 차주 C는 A으로부터 2016년 3월 중순경 일금 일억 삼천만 원(\130,000,000)을 차용하였으나, 그간 별도의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당초 약속기일(2016. 7. 30.)을 지키지 못해 지금까지 이르고 있으나, 당초 차용금(일억삼천) 및 이익금을 2016. 12. 21.(레이젠 유상증자입금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2016. 11. 15. 차주 C 보증인 피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6. 3. 18. 100,000,000원, 2016. 5. 9.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C 및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에게 2016. 3. 중순경 130,000,000원을 변제기 2016.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C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6. 11. 15. C와 사이에서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를 2016. 12. 21.로 연장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반환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여금 130,000,000원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5,000,000원(=130,000,000원-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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