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나20276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8. 피고의 현대증권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6. 5. 9. 위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C는 2016. 11.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차주 C는 원고로부터 2016. 3.경 13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그간 별도의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당초 약속기일(2016. 7. 30.)을 지키지 못해 지금까지 이르고 있으나, 당초 차용금(일억 삼천) 및 이익금을 2016. 12. 21.(레이젠 유사증자 입금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다. 피고는 2016. 8. 26. 원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는 2016. 12. 28. 5,000,000원, 2017. 2. 8.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C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만약 원고가 C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C는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C의 위 채무를 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은 3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원고는 피고와 공동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2016. 3.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