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3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2. 7. 24.까지 화성시 C 다가구주택 2동의 건물 관리인으로서 위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임차료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3. 위 건물에서, 위 건물 2동 203호 임차인인 D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수금하여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E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1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200만 원에 이르고,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