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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8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7.경부터 2013. 4. 30.까지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지상 4층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9. 20.경 위 건물 303호 세입자 E로부터 인상된 전세보증금 중 4,0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그 중 2,000만 원을 마음대로 채무이자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7.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양천구 등에서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443만 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약 1억 5,400만 원을 횡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관리비 등 약 4,465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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