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7 고합 537』 피고인은 B, C,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실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래업체의 부도로 3억 6,0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지인인 E 명의로 B의 사업자 등록을 개설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C, D 명의로 부가 가치세를 공제 받거나 환급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5. 7. 24. 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 남 인천 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5년도 1기 부가 가치세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B이 위 D, C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222,70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인 양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5. 경 2015년 2기 부가 가치세 공급 가액 합계 1,288,500,000원, 2016. 7. 21. 경 2016년 1기 부가 가치세 공급 가액 합계 1,124,000,000원 등 공급 가액 총 합계 3,635,200,000원 상당의 용역을 B에서 D, C에 총 25회에 걸쳐 공급한 것인 양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작성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2018 고합 106』 피고인은 B, C, D의 실 운영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