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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2078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C과 울산 남구 D 1층 E노래방 영업(이하 ‘이 사건 노래방영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원고의 지분:C의 지분=4:6,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 2. 이 사건 동업약정 중 C 지분을 인수하였고,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노래방영업에 47,600,000원을 투자하였다.

피고는 2014. 2.경 이 사건 노래방영업을 자신이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며 원고에게 투자금 47,60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 사건 동업약정은 합의해지되었다.

원고는 2014. 11.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47,6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⑵ 피고 원고의 투자금은 35,000,000원 상당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47,600,000원 반환을 조건으로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을 종료하며 투자금 47,60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거나, 이 사건 동업약정이 종료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청산금이 47,6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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