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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나2063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경 1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의류와 신발 등을 재래시장에서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7.경 판매대금의 관리 및 수익금의 분배를 둘러싼 다툼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10.경 원고에게 동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하는 대신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동업이 끝나면 투자금 1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350만 원(=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한 달 동안의 약정금 250만 원 원고의 투자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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