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1 2018가단94266
공사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6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2. 피고와 세종시 C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D’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위 단독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17,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직영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내역 변경과 추가공사 등의 사유로 수차례 변경되어 공사대금은 최종적으로 본공사대금 537,000,000원, 추가공사대금 29,000,000원 합계 566,000,000원으로 정해졌다.

다. 원고는 2017. 10. 10.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8. 8.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2017. 9. 27. 123,400,000원, 2017. 12. 21. 100,000,000원, 2018. 2. 12. 100,000,000원, 2018. 4. 13. 50,000,000원, 2018. 5. 2. 30,000,000원, 2018. 5. 14. 70,000,000원, 2018. 5. 21. 30,000,000원, 2018. 6. 23. 15,000,000원 합계 518,400,000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66,000,000원 중 518,4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