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말경 피고와 사이에 15,000,000원씩 출자하여 국내의 중고컴퓨터를 필리핀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2015. 10. 28. 500,000원, 2016. 1. 4. 550,000원, 2016. 1. 21. 1,000,000원, 2016. 2. 11. 2,900,000원 합계 4,950,000원을 피고에게 동업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동업자금으로 합계 15,000,000원을 출자하고, 2016. 1. 5. 이 사건 동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의 주식 지분은 모두 피고 소유이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을 영위하던 중 2016. 12. 원고가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동업을 영위하여 이익이 손실을 초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4,95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원고는 동업종료로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동업종료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
나.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와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지분 및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투자금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투자금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업을 영위하여 이익이 손실을 초과하였고 초과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4,95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은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