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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18 2013가단5815
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7. 26.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액젓 제조 및 판매업을 하던 중 D와 사이에, 피고는 액젓을 현물출자하고 D는 2억 원을 출자하여 그 지분을 8:2로 정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담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2000. 6. 15. D에게 이 사건 담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01. 12. 31. 위 동업약정을 해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2. 2.경 용달화물업을 운영하면서 C과 운송거래를 해오던 E과 사이에 그 지분을 1:1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2. 2. 26. E을 C의 대표이사로, E의 남편인 원고를 이사로 등재하였다.

다. E은 피고의 요구로 D에게 위 가.

항 기재 동업 해지에 따른 투자금 1억 8,100만 원을 대신 반환해 주었다.

E과 피고는 E이 D에게 대신 지급한 위 1억 8,000만 원 등 동업 투자금 반환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담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 합의’라 한다)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02. 3. 13. D로부터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담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와 E은 2002. 3. 21. 동업약정을 해지하면서 E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3억 1,900만 원(D에게 지급한 1억 8,100만 원 회사 운영자금 투자금 9,800만 원 대여금 4,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제1차 정산금 채권’이라 한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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