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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주점에 들어가 맥주 25병, 새우튀김, 한치, 음료수 3개를 주문하여 이를 섭취하였지만, 피고인은 현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만취하지는 않은 상태로 I 주점에 들어가 양주 2병, 닭똥집을 주문하여 이를 섭취하였지만,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큰소리로 노래하고 춤을 추자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가족 등 보호자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Q병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지만,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4. 10. 10. 출소한 후 다음날 다시 무전취식을 하여 2014. 12. 19.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E에서 무전취식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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