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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5 2013고정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 07. 04:10경 김포시 B주점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글렌피딕(18년산)위스키 1병, 과일안주, 새우튀김, 기타 음류등 도합 894,000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돈이 없으니 우리 집 까지 같이 가면 집에서 주겠다"하여 피해자와 함께 집 앞까지 간 후 집에 들어가는 척하다

도주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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