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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3 2017고단2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9. 15.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4. 1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4. 06:00 경 함안군 왕궁 1길 38-19에 있는 연꽃 테마 파크 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보도 블록 절단기 1개를 발견하고, 함께 위 보도 블록 전단기를 F 스타 렉스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G 회사 대표 H 상대 피해 품 회수 및 거래 노트 확인), 수사보고( 피해 품의 특징 점 확인 및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확인), 수사보고( 대전 G 회사 H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각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재판 확정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동 종범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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