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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7 2013고단1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0.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에서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옛날막창집 앞길까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위반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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