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7 2013고단1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에서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옛날막창집 앞길까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위반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