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5. 16. 01:27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