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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9 2021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22:12 경 시흥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D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운전거리 (200m), 동종 위반 전력 (2014 년 벌금 400만 원, 2015년 벌금 200만 원), 사고 여부( 대물사고 )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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