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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8 2013고단2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2009.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3고단2565』 피고인은 2013. 9. 22. 21: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군자파출소 앞길에서 시흥시 월곶동 520-5에 있는 일번지횟집 앞길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845』 피고인은 2013. 11. 12. 00: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48블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30-5 화신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 걸쳐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3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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