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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1 2013고단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동 296 소재 송파사거리 교차로를 백제고분 한양아파트 쪽에서 엄마손 백화점 쪽으로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송파대로 성남방향으로 신호를 어긴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골반부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확대에 책임 있음 [권고형 범위] 금고 1월 - 6월 [선고형 결정] 금고 4월(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과실 기여, 사고경위, 전과, 가정환경 종합)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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