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2. 11: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8번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혜화교차로쪽에서 이화교차로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와 K7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골반부 장골 및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