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3 2012고정3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4:38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동 158-5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 편도 2차로를 신천역 쪽에서 송파대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선행하는 택시를 갑자기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전방에 정차된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을 일시 혼절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