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치악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 제135호 집행력 있는...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원주시 B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업무지원 용역계약 및 업무대행 용역계약의 체결 (가칭)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2. 2. 피고와 사이에 대지 구입, 인ㆍ허가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에 관하여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7.경 용역수수료의 액수 등을 변경하여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제4조] 갑(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의 의무사항 갑은 을(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본 계약에 의한 업무추진 용역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공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① 본 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추진비’(또는 조합원분담금이라 칭함)의 성실한 납부(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간접공사비, 조합모집관련 광고, 홍보, 모집용역 비용, 각종 세금공과금, 금융관련비, 기타경비 등) ② 본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시까지 업무지원용역비(업무추진비)의 납부 완료 [제5조] 을의 의무사항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제3조 사항의 업무대행 용역업무를 갑의 제공 및 지원을 받아 충실히 이행하고 아래 사항 등을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인가 전 광고, 홍보, 홍보전시관 건립관련 비용을 을이 투입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A지역주택조합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업무지원 용역수수료 및 대금지급 방법 본 사업의 업무지원 용역수수료는 면적 구분 없이 세대당 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