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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9829
분배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1994년부터 ‘D’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 1984년경부터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하며 곰장어 가죽 원단 및 각종 제품 수출사업 등을 영위해 온 자이다.

원고는 2002. 5.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D의 업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각종 계약의 체결 및 실행에 관여한 자이다.

D의 주요 계약 체결 내역 원고가 D에서 근무하는 동안 D 명의로 아래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E 주식회사와의 입찰 관련 용역계약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가 참여하는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과 관련하여 E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2015. 5. 8. E과 입찰 정보 제공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E은 용역대금 55,000달러를 D에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G와의 열교환기 입찰 관련 용역계약 D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참여하는 이 사건 공사 중 열교환기 입찰과 관련하여 G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5. 5. 8. G와 입찰 정보 제공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G는 용역대금 50%인 25,000달러를 D에 지급하였다.

H 주식회사와의 업무지원 용역계약 D은 2015. 6. 30. 오만국 소재 H 주식회사(H, 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철골구조물 수출 관련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 H으로부터 100,364.15달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오만에 2회 출장을 다녀오면서 피고들로부터 5,000달러의 출장비를 미리 지급받았다.

주식회사 I과의 입찰 관련 용역계약 D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이 참여하는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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