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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단24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5. 00:3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 소유의 D 택시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6cm)를 들고 위 택시 조수석 유리창 밑 문 부분을 수회 내리쳐 위 택시를 수리비 354,0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리와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의 망치를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요청에 의해 112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여, 18세)와 그녀와 함께 있던 친구로서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을 향해 ‘신고 , 신고 해봐’ 등의 말을 하면서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 자동차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망치로 택시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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