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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2 2016고단7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9:15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버스 정류장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26 세), 피해자 E(19 세), 피해자 F(24 세 )에게 다가가 점퍼 안에 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내 보이며 “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본 피해자들이 놀라 피하자 재차 뒤쫓아 가며 “ 씨 발 놈들 아, 죽여 버리겠다.

같이 죽자” 라며 큰 소리로 외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불특정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또 한 다수의 폭력범죄가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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