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4.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2:1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부근에 설치된 주차 기둥 목적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지름 6cm, 길이 150cm )를 들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인형 뽑기 기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누범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