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펜 션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펜 션 내에 수영장( 가로 약 5m 10cm, 세로 약 5m 20cm, 수심 약 38.5cm) 을 설치하여, 그 이용시간을 14:00부터 18:00 로 정하고 위 펜 션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유 아가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는 영유 아가 수영장 내에 혼자 들어가 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펜 션 이용객들에게 수영장 이용시간을 안내하여 이용 시간대 외에 수영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수영장 출입구를 시정하거나 출입구 앞을 지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영유 아가 수영장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20. 8. 24. 10:08 경 위 펜 션 내 수영장의 출입구를 시정하거나 그 앞을 지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펜 션 이용객들에게 수영장 이용시간을 안내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D( 여, 1세) 이 혼자 수영장에 들어가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망 진단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변사사건 현장사진, 변사사건 검시사진, 구급 활동 일지, 구급 활동 일지, 사업자등록증 내사보고( 최초 발견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