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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260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펜 션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펜 션 내에 유아용 간이 수영장( 가로 9m 85cm, 세로 5m 25cm 수심 80cm) 을 설치한 다음, 그 이용시간을 10:00부터 19:00 로 정하여 위 펜 션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유아들이 수영장 내에 혼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수영장 출입구를 시정하거나 출입구 앞을 지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유아가 수영장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7. 31. 19:03 경 수영장 이용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그 앞을 지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3 세) 이 혼자 수영장에 들어가 그 곳에 떠 있는 고무튜브를 잡으려 다가 수영장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시체 검안서 사본, 변사자 사진, 변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 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운영하던 펜션의 간이 수영장의 출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만 3세의 피해자가 익사한 것으로, 그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 당시의 시 시티 브이 영상에 의하면, 만 3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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