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나1036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월 차임 없이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 존속기간 2012. 5. 14.부터 2014. 5. 13.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2013. 9. 30. 전세금 2,000만 원 인상해 주는 조건에 계약됨”이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특약사항과 달리 보증금을 1,000만 원만 인상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피고는 2013. 10. 1.경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인도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이 되는 것인데(위 법 제10조 제4항, 제1항 ,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5. 13.로부터 6개월 전인 2013. 12. 13.부터 1개월 전인 2014. 4. 1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