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4,89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4. 17. 10:45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천호공원 내 평상에서 바둑판을 깔아 놓은 것에 대해 공원 관리실 직원이 치우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고가 전에 자신이 바둑판을 깔았을 때는 치우라고 했으면서 이번에는 왜 말이 없냐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4. 7. 11. 이 법원 2014고약5926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의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공원 관리실 직원이 피고에게 바둑판을 치우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356,120원(281,580원 8,140원 66,4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향후치료비 (1) 갑 제8,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상악 우측 견치(13번) 및 측절치(12번), 상악 좌측 견치(23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