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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12 2015가단53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6,363원과 이에 대한 2015. 5. 28.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8. 11:50경 통영시 C아파트 관리실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차를 잘못하여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였다면서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씹할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피고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원고의 행위에 대항하여 이마로 원고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견치 치아완전탈구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폭행 및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15. 6. 23. 원고에게는 공소권 없음 처분, 피고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 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 즉 이 사건이 원고가 피고가 근무하는 아파트 내에 주차를 잘못한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점, 이 사건 상해 과정을 목격한 참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의치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향후 치료비 1) 임시틀니 상, 하악 : 각 30만 원, 합계 60만 원 2) 보철비용(임플란트 보철 시행) 가) 상악 : 380만 원(상악 2개 식립 후 고정성 보철) 나) 하악 : 3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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