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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역 4번 출구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61-1 앞길까지 약 2km 거리를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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