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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4: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0.3km 지점 도로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잘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E(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탑승한 피해자 G(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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