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7 2016고정348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정 발산 동 주민센터 앞에서, 친구인 B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B가 술에 취해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 경찰서 생활안전과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 피고인이 B를 태우고 위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고 허위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5. 11. 2. 경기 일산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비 교통과 소속 경찰관 F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여 범인 인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