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01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경 인천 서구 당하동 독 정사거리 앞 도로에서 사실은 위 C이 운전하는 포터 차량이 피고인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놀라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인천 서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 포 터 차량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본인을 향해 돌진하기에 이에 놀라 뒤로 넘어져 손목 등을 다쳤다.
’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D(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