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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5 2016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16:15 경 전 남 보성군 벌교읍 칠 동리 원동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벌교리 선 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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