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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19나30778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은 소외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J과 부부관계에 있고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6. 소외 회사에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6. 3. 4.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후 약 12개월이 지난 2017. 2. 2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위 1억 2,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경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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