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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1.21 2019고정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충북 영동군 B 134.3㎡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를 절토하고 부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충북 영동군 B 임야 중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전용 부분’이라 한다)는 약 30년 전부터 농지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용 부분 부근의 C, D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데, 위 임야 및 E 토지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피고인이 경작하는 위 토지로 흘러들어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인은 E 토지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B 임야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산지를 전용한다는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산지를 전용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우선 이 사건 전용 부분이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산지관리법제2조 제1호 가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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