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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8노367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준보전산지인 전남 보성군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13㎡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내용의 산지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산지 ‘일부’를 전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용 면적 중 이미 산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한 도로(이하 ‘기존 통행로’)가 존재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산지전용 면적이 1,313㎡에 이른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 주장 이 사건 토지에는 2008년경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기존 비포장 통행로가 있었고, 이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 9.경 기존 통행로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하면서 주변의 수목 훼손 없이 통행로 부분만 포장 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기존 통행로 부분을 초과하여 산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산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제2 주장 피고인들에게는 산지관리법위반의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기존 통행로는 산지의 형상을 잃은 도로가 아닌 산길 내지는 작업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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