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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8.12 2014가단46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경, 원고는 문경시 C 지상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숙박시설을 영업장소로 제공하고, 피고는 비용을 투입하여 위 건물 2층을 단란주점을 개조하여, 그 단란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던 침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화장대 등 일체의 숙박시설 집기를 폐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동업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 2층 부분의 시설개조에 착수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2. 18. 원고의 자택에서 원고에게 2가지의 문서(이하, ‘이 사건 처분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서(갑 제2호증의 1) 피고는 2층 객실을 덜어내고 단란주점을 하기로 약속함.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길 경우 원고 명의의 여관 비품 처리에 대한 손해보상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

손해배상금은 3,000만 원으로 하고, 여관 시설을 다시 할시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한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에는 특별한 문서 제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건물 철거 및 내부 시설을 피고가 책임진다.

3. 단란주점을 안할 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보상한다.

4. 별도로 내부시설 중 계약이 파기될 경우 원고에게 손해보상 3,000만 원과 원상복구 및 영업손해 부분에 대해 책임지고 배상한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문서 작성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의 시설개조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원고와의 동업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피고와의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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