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25 2013고단6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3. 10:30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 주유소 인근 공터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EF소나타 승용차에서 보관중이던 대마를 종이에 말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순서로 돌아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3. 13:40경 경북 성주군 G 앞 공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채취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EF소나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위 공터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대마 1주를 채취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 28. 17:00경 경북 성주군 H 노상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 1주를 흡연할 목적으로 채취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09:00경 경남 밀양시 I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해놓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F EF소나타 승용차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삽입한 후 한쪽의 빨대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다른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