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3 2014고정14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경위 E, 경장 F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G 등 여러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장 F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젊은 놈은 꺼져, 너가 무슨 경찰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위 E에게 "이 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