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의 아들로서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6. 16:05 경 위 주택에서 C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이 “ 니가 벌어서 써라 ”라고 말하면서 나무라자 화가 나 현관 미닫이 문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힘껏 내리치고 발로 수회 걷어 차 미닫이 문에 설치된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6. 16:19 경 위 주택 마당에서 ‘ 아들이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가 B, C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A 씨 어디 있어요
”라고 큰소리로 자신을 찾자 화가 나 마루에 놓인 깨진 유리 조각( 가로 40cm, 세로 15cm) 을 손에 들고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며 “ 이 개새끼들 아, 왜 왔어
나가!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유리 조각을 던지려고 하는 등 마치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