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4. 15.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위하여 목적으로 성립된 회사로, 2011. 4. 1. 무렵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발행의 주식 60,000주 중 C이 30,000주, 원고가 15,000주, G이 15,000주를 각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의 회의실에서 2015. 8. 12. 11:00 3명의 주주 중 2명이 참석한(출석주주 주식총수는 45,000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대표이사 C이 개회를 선언하고 사내이사인 피고, C, G, H의 임기가 2014. 3. 31. 만료되어 C, D, E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에서 ’2015. 8. 1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2015. 8. 12.자로 작성되었다. 또한 ‘피고의 회의실에서 2015. 8. 12. 11:30 이사 3명 전원이 출석한 이사회가 개최되어 대표이사 C이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된 C이 퇴임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지배인 F을 해임하는 결의’(이하에서 ‘2015. 8. 12.자 이사회 결의’라 한다)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의 이사회 의사록이 2015. 8. 12.자로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5. 8. 17. 위와 같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근거로 C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D, E이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등기를 마치고, 2015. 8. 21. F이 지배인에서 해임되었다는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5. 8. 1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의 정관에 주주총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다른 이사가 소집하며(제26조 제2항, 제3항)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명주주에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