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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10 2020고정5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표에 대해 C 상표권 출원 및 D 상표권 등록을 마친 E과 2006. 6. 경 가맹점 계약을 맺고, 그때부터 충주시 F에서 ‘G’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H는 2013. 9. 경 E로부터 위 ‘B ’에 대한 상표권 및 프 랜 차 이즈 사업 운영권을 양수하였으나 상표권 이전등록은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상표권이 2017. 2. 15.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자 같은 날 위 상표권에 대해 다시 출원하여 I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9. 7. 경 E 과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어 위 ‘B’ 이라는 상표에 대한 사용권이 소멸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표권 등록 일인 I부터 2019. 6. 7.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표권과 유사한 ‘G’ 라는 상표를 간판에 부착하여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 5. 경 E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만 한다) 와 가맹기간 3년으로 하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06. 5. 30. 경 J에 보증금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G’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또 한 E은 이 법정에서 ‘J 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만을 지급 받았으며 매달 지급 받는 금액은 없었다.

보통 가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가맹점 계약이 갱신되고,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정산 후 보증금이 남았을 경우 가맹점 점주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J 사이에 물류 공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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