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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5 2018고단212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대구 남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E 주식회사 ”에서, F가 G 특허청에 H로 상표 등록한 “I” 과 동일한 상표가 각인된 자동차 타이어 휠 을 거래처 및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매, 보관함으로써 위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특허 심판원이 2017. 9. 7. 공소사실 기재 F의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2017. 10. 12. 위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의 상표권 등록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F의 상표권 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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